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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각자의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숙부가 공유하는 토지 중 숙부 지분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와 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다. 부와 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제3자와 계약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와 숙부가 공유하는 토지중 숙부 소유지분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와 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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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8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33)
- 원 제목
- 부와 자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의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