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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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임대차계약 당사자 구성과 관계없이 그 귀속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임대차계약 당사자 구성과 관계없이 그 귀속에 따른다. 반환채무의 구체적 귀속은 실제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사실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건물 소유자만 또는 두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 및 당해 임대차계약의 이행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 및 당해 임대차계약의 이행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9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7)
원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