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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입주한 아파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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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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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입주한 아파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60)
- 원 제목
-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