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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피상속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이 고지됐고 임대보증금도 존재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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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98 (2001.04.25 회신),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3)
- 원 제목
- 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