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98회신일 2001.04.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피상속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이 고지됐고 임대보증금도 존재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98 (2001.04.25 회신),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3)
원 제목
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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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