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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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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됐다.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자신의 지분 평가액보다 큰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 46014-210, 1999.01.30, 서일 46014-10207, 2002.0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10, 1999.01.30
※ 서일46014-10207, 2002.02.22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1인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그 지분 평가액보다 큰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210, 1999.01.30 및 서일46014-10207, 2002.02.22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7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재삼46014-210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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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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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97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8)
- 원 제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