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
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받지 않은 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개인주주 지급일의 익일부터 계산하며,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155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7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8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9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160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61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기장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65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6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 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국민주택 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174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177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한 국민주택 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본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183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86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88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191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질의 나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2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 자금을 대여하여 경우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잃은 뒤 남은 주식취득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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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제외가 유지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정이자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6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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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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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후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요?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은 조합원이 1년 내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07.27. 및 1988.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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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