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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 어음을 할인할 수 없었다. 이에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행법인 명의의 자금을 조달해 사용하고, 사용법인이 지급이자와 차입금 상환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할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법인의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행법인이 고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행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행법인이 고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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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5 (1992.06.01 회신),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2)
- 원 제목
- 융통어음을 교환하여 타사의 차입한도에서 자금조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