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1회신일 1989.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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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9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금액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납부할 배당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1 (1989.09.09 회신),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4)
원 제목
주주가 납부할 배당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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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