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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물품공급 거래를 하면서 대금결제 연장기간의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 연장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대금결제 연장기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다면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24)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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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