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회신일 1993.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8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 대부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나 대부금액 한도 인상 및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이 건의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2.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자율 변동추이ㆍ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실태등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 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과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관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2.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앞으로 이자율 변동추이와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 (1993.01.08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2)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임차 지원금에 대한 세제개정건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