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 등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인정이자를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에 계산하는 사안이다.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519, 1989.02.1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519, 1989.02.13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출자자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519(1989.02.13.)를 참조.

붙임: 법인22601-519, 1989.02.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19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4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4)
원 제목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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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