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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금 관리 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자금은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될 수 있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에는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소요된 여부는 주식취득 및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대여한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계산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가?
회답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면서 관리 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는지는 주식취득 및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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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1 (1988.12.21 회신),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6)
- 원 제목
- 인정이자계산 적용제외 되는 주식취득 소요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