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법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기본통칙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2 (<time datetime="1988-12-14">1988.12.14</time> 회신),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1)
원 제목
종업원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