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질의 나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096, 1988.07.27)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계속 검토중임.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7.27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법인22601-2096, 1988.07.27)을 참고함.

2.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96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3 (<time datetime="1988-12-02">1988.12.02</time> 회신),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4)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