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가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질의 나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096, 1988.07.27)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계속 검토중임.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7.27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법인22601-2096, 1988.07.27)을 참고함.
2.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96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3 (<time datetime="1988-12-02">1988.12.02</time> 회신),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