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8회신일 1988.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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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1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중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처분되거나 상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동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동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8 (1988.10.21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3)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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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