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2회신일 1989.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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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16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 대해 같은 사업연도 중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존재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2 (1989.08.16 회신),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6)
원 제목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적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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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