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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해당 무상대여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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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0 (1988.12.15 회신),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3)
- 원 제목
- 한국은행의 허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무상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