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92회신일 1989.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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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4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 거래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2 (1989.10.24 회신),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55)
원 제목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