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0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42)
원 제목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