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3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을설”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의 개정규정(1991.12.31 대통령령제13541호)은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변경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준.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 또는 저리대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의 개정규정(1991.12.31 대통령령제13541호)은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8)
원 제목
변경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준 및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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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