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법정관리로 기장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로 인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0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66)
원 제목
법정관리로 인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