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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와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177, 1987.05.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77, 1987.05.08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의 적용.
2.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177, 1987.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법인22601-1177, 1987.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77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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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0 (<time datetime="1988-08-19">1988.08.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15)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자기자본적수의 배수 적용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