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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국민주택 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용인이 국민주택 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2264, 198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4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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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1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3)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