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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잃은 뒤 남은 주식취득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후 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 자금을 대여하여 경우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 잔액에도 인정이자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드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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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8 (1988.09.09 회신),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7)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정이자계산 대상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