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0 (<time datetime="1992-04-18">1992.04.18</time> 회신),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