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1회신일 1990.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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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6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법인이 구입대금 중 일부를 구입자의 운영자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사안이다. 거래처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537, 1989.09.23

정제 정리

질의

판매법인이 구입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구입자의 운영자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37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1 (1990.11.16 회신),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5)
원 제목
판매법인이 구입대금중 일부를 구입자의 운영자금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