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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삭제<199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인정이자등의 계산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2.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회사가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2.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관련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3194 심판결정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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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9 (1993.04.01 회신),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3)
- 원 제목
-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