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2회신일 1991.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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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9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1991.09.19 회신),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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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