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2회신일 1993.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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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8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한다. 그 밖의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규정상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이외의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낮은 이자율로 신용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해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의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2 (1993.03.08 회신),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49)
원 제목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낮은 이자율로 신용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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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