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및 4-4-11...32 (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법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의 처리기준) 및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37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2)
원 제목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익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