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조합원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에도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회답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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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3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87)
원 제목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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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