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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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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6 (1988.08.29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30)
- 원 제목
-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