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주주가 받지 않은 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개인주주 지급일의 익일부터 계산하며,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주주에게는 상법상 지급시기 안에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법인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법인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인주주에게는 상법상 배당금의 지급시기이내에 지급하였으나 법인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법인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을 실질적인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 (<time datetime="1993-02-13">1993.02.13</time> 회신), "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2)
원 제목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