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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제외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정이자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해석내용 (법인22601-2096, 1988.08.27 및 법인22601-2086, 1988.07.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8.27
※ 법인22601-2086, 1988.07.25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해석내용(법인22601-2096, 1988.08.27 및 법인22601-2086, 1988.07.25)을 참고.
· 법인22601-2096, 1988.08.27
· 법인22601-2086, 1988.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86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 법인22601-2096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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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9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제외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40)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