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있는 자 간의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가 발생했고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법인22601-1814, 1989.05.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14, 1989.05.19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814, 1989.05.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14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 별첨법인22601-18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75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19)
원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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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