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본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한 국민주택 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본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을 대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264, 1989.06.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4,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용인이 국민주택 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264, 1989.06.2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4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5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5)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