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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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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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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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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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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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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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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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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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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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매입과 불균등증자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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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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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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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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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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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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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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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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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의 기준을 묻는다.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5418호를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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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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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 |||||
126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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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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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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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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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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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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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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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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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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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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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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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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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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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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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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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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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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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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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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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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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도 배당금 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2002.1.1. 이후 받은 수입배당금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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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물었다. 법 시행 당시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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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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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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