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 외의 금액까지 포함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했다. 이를 차감해 작업진행률을 조정하면서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조정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할 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1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00)
원 제목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