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회신일 2005.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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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과징금을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환급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회답

해당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2005.02.11 회신),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8)
원 제목
공정위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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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