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0(2001.0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0, 2001.09.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0(2001.09.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0, 2001.09.29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0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1)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