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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착공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에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했다. 이를 차감해 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계상된 공사수입을 익금불산입한 뒤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을 조정하여 과다계상 공사수입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의 부당과소신고 여부
회답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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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33 (2003.08.23 회신),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55)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