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01.12.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시행일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2002.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44, 2002.9.6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점.

회답

※ 재법인46012-144, 2002.9.6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4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 재법인46012-144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75 (<time datetime="2002-09-25">2002.09.25</time> 회신),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82)
원 제목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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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