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에 따라 지주회사가 설립되었고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은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했다. 자회사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한다.
질의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2.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한 주식의 해당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4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 (2002.07.13 회신),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91)
- 원 제목
-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