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18)
- 원 제목
-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