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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의 범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6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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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5.07.28 회신),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34)
- 원 제목
- 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대한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