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회신일 2005.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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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8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의 범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5.07.28 회신),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34)
원 제목
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대한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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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