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83회신일 2002.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8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는 건설업이 주업이면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한다.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되었고 분할존속법인은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의 해당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3 (2002.07.18 회신),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89)
원 제목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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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