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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주식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단기보유주식 수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됐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s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보유기간 중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단기보유주식 수의 계산기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할 때 법인이 주식 보유기간 중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s법인세법 제1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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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time datetime="2005-01-20">2005.01.20</time> 회신), "단기보유주식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4)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수 계산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