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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이 개정되었다. 질의 대상은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다.
질의요지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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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5 (2002.09.25 회신),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44)
- 원 제목
-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시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