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회신일 2004.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4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 설정방법으로 손금산입했다.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려고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했다.

질의요지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2004.07.14 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2)
원 제목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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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