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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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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에서 2년 재촌하면 과세 제외되나?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
기타-199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하고 구체적 현황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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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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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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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 건축물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이라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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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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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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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기타-199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로 받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대토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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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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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없는 강제조림 임야도 유휴토지인가?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거나 강제조림한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면사무소 지시로 강제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 인가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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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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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에 쓰는 법인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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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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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당시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지면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멸실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신축 후에는 임대 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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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기타지방세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일정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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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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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족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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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를 소유해도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이 적용되는가?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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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창고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재창고용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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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기타-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며 일괄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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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찰림과 사찰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12.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과 개인사찰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사찰림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일정 범위의 사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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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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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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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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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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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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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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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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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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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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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가?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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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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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임야·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2.12.24 기준시가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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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와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전임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목장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아들 소유 지분에서 어머니가 목장 사업을 하면 그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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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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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에 관한 규정은 자연인인 현지주민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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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규제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규제구역 등에 포함된 임야와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미개설로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말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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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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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요?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의 과세제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이면 264㎡ 범위의 대지가 과세제외되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가 한도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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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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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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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기타-1993.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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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는 별도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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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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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
기타-1993.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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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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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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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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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타-1993.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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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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